계류의안
2203620 · 제22대 · 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 사업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이후 2021년까지 매월 약 1,010개 산업단지 청년 약 16만명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실제로, 2022년에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그 재원을 국비에서 80% 지방비에서 20%를 조달하는 것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1년 연장되었음. 이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9-04발의·제출
- 2024-09-05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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