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963 · 제22대 · 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4일 국회 페이지 ↗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재승인 평가를 마치지 못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승인 평가가 유효기간 종료 전에 끝나지 못하면 제조·수입이 중단되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충분한 평가 기간을 확보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 신청을 받고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4항 신설
제품승인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지 못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해당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4항 신설
연장된 유효기간은 최초 유효기간에 연장된 기간을 더한 전체 기간으로 봅니다.
기존 제4항의 시행령 위임 조항은 제5항으로 옮기고, 적용 범위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넓히며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출이 면제되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와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물질승인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평가가 끝나지 않아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물질승인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품승인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평가가 끝나지 않아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제품승인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물질승인과 제품승인의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3조제4항, 제21조제4항
개정안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출이 면제되는 자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3조제5항, 제21조제5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4발의·제출
-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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