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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613 · 제22대 · 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안 제53조) 나. 시ㆍ도지사에 현장점검 권한 부여(안 제54조) 다.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점검 대행 권한 부여(안 제54조의2) 다. 시ㆍ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가능 대상을 중대건설현장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안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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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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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4발의·제출
  2. ✓2024-09-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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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안태준대표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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