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979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36조제2항의 '조지하거나'를 '저지하거나'로 바꿔 일상 언어에 맞추려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의 '조지'가 일본식 한자어 표현의 잔재이며, 일상에서 쓰는 '저지'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올바른 용어로 바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형법 제136조제2항에서 '阻止하거나'(조지하거나)를 '저지하거나'로 바꿉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의 표현만 바뀝니다.
법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개정안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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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5-14발의·제출
-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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