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979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형법 제136조제2항의 '조지하거나'를 '저지하거나'로 바꿔 일상 언어에 맞추려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의 '조지'가 일본식 한자어 표현의 잔재이며, 일상에서 쓰는 '저지'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올바른 용어로 바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형법 제136조제2항에서 '阻止하거나'(조지하거나)를 '저지하거나'로 바꿉니다.

  2.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의 표현만 바뀝니다.

  3. 법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개정안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14발의·제출
  2.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희정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