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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651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거주지와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인원이 복수인 경우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려움. 실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도 당해 법원에서 관할이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경찰이 향후 관할법원 문제를 우려해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수사가 생명인바,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를 관할의 기준으로 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 관서가 수사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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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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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4발의·제출
  2. ✓2024-09-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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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김용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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