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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649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이었고,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는 27만 5,432명이었음. 올해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약 1조 436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임. 임금체불을 예방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해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제한 등 각종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요건도 낮추는 등 임금체불 예방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나.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기준을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43조의2). 다. 상습체불사업주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전산망 이용 및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6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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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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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4발의·제출
  2. ✓2024-09-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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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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