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용도 특례를 신설하고,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전국 2,700만 명 이상이나 기금 운용·관리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지역별 납입실적이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 주거 위기 상황에서 기금을 신속하게 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반환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을 선지원하는 데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을 선매입하는 지원에도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 운용계획을 세울 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반영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입실적 반영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긴급한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선지원, 지방공사 소유 임대주택 선매입 지원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반영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시·도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반영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입실적 반영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입실적 반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4발의·제출
-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