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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686 · 제22대 · 법률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가정폭력행위자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거부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2020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1항이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12월 28일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그침으로써 현행법의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정보에 대한 위헌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이나 그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발급ㆍ열람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및 제7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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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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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5발의·제출
  2. ✓2024-09-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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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유상범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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