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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673 · 제22대 ·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해당 1회용품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묘지 등에 헌화용으로 사용되는 꽃이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조화로서 합성섬유와 철심(중금속)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소각ㆍ매립 처리됨으로 인해 탄소배출량이 증가됨. 또한 햇볕에 3개월 이상 노출될 경우 풍화되어 미세플라스틱이 생성되면서 화학물질이 용출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이러한 플라스틱 조화의 환경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470개 공원묘지에서 연간 1,557톤의 조화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4,304톤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 국립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플라스틱 사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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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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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5발의·제출
  2. ✓2024-09-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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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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