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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727 · 제22대 ·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2월 8일,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167일 만에 기각된 바 있고, 2024년 5월 30일에는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도 기각된 바 있으며, 지난 8월 29일에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도 9개월의 심리 기간을 거쳐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종 기각되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분별한 탄핵소추 심판 청구 사건의 남발로 국정 혼란과 정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탄핵소추안이 국회 다수당의 주도하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최장 180일(6개월)간 정지되고, 그 기간 업무 기능의 마비로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음. 이에 ‘묻지마식’ 보복형 탄핵소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100분의 50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탄핵소추의 정치적ㆍ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해 탄핵소추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동시에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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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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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5발의·제출
  2. ✓2024-09-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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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국민의힘22명
  • 김기현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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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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