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담 행정기구인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을 설치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환공여구역이 장기간 개발되지 못한 원인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결정과 부처 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 기구와 종합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을 두고,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여 개발 기본계획과 구역별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맡도록 합니다.제6조
5년 단위의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제9조
사업시행자가 구역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을 둡니다.제17조
반환공여구역개발공사를 설립하고(제27조),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3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감면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제33조, 제34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반환공여구역을 거점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둡니다.제35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4발의·제출
-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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