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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03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방기술개발 사업 일부를 제외하고, 면제 사유를 현행 3개에서 8개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예산 편성 전 거치는 사업타당성조사의 면제 요건을 변화한 경제·안보 여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10개 면제 사유를 인정하지만 사업타당성조사는 3개만 인정해 면제 요건이 협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순수 연구개발 성격의 일부 국방기술개발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가목(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마목(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사업만 대상으로 남습니다.

  2.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면제 사유에 추가됩니다.

  3. 전장환경·여건 변화 및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면제 사유에 추가됩니다.

  4. 법률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과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면제 사유에 추가됩니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한 사업도 면제 사유에 추가됩니다.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같은 법 제2조제5호 가목(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마목(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사업만 대상으로 하고, 나목·다목·라목에 따른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외할 수 있는 면제 사유는 2개(제1호, 제2호)이며,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사유는 3개입니다.

    개정안

    면제 사유가 8개로 늘어나며, 국가 간 협약·조약 추진 사업, 전장환경·여건 변화 및 긴급한 상황 대응 사업, 법률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재난복구 지원 등 시급한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사업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7발의·제출
  2.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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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진성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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