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646 · 제22대 · 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토지의 수평 위치와 면적 중심인 지적제도를 지상·지하 공간까지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하철, 지하상가, 고가도로, 송전선로 등 토지의 입체적 활용이 늘고 있으나 현행 지적제도는 토지의 수평적 위치와 면적만 등록하여 입체적 권리관계와 시설물 점유 현황을 정확히 공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입체지적측량을 새로 정의하여 토지의 지표, 지상 및 지하공간에 있는 시설물 현황과 권리공간의 위치, 경계,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확정하는 측량으로 규정합니다.제2조제4호, 제4호의4
입체공간등록부를 새로 정의하여 시설물 현황, 권리관계, 권리공간의 위치와 범위를 기록하는 지적공부로 규정합니다.제2조제19호의4
입체경계점과 입체경계를 새로 정의하고, 입체공간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및 입체경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도록 합니다.제2조제25호의2, 제26호의2, 제73조의2
토지의 입체적 활용에 따른 권리공간 및 시설물을 등록 시 함께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둡니다.제64조제4항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 전에 입체공간등록부 구축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으로 구성됩니다.
개정안지적공부에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및 입체공간등록부가 포함되며, 입체공간등록부가 새로 추가됩니다.
- 현행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합니다.
개정안지적측량에 입체지적측량이 추가됩니다.
- 현행
토지 등록 시 권리공간 및 시설물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토지의 입체적 활용에 따른 권리공간 및 시설물을 포함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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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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