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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692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136명 중 타의로 마약을 시작한 경우가 17명(12.5%)이며, 이 중 누군가가 피로회복제·숙취해소제 등이라며 마약류를 권유한 경우가 9명(6.6%), 먹고있던 술·커피 등에 몰래 마약류를 넣은 경우가 8건(5.9%)에 달함. 한편, 스스로 마약을 시작했으나 약물을 거절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관계 단절이나 관계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32명(35.2%)에 달해, 여성이 원치않는 마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있으나,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과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그 죄질이 다르다 할 것임. 또한, 위와 같은 경위로 마약류를 사용하게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한 자에게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게 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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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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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5발의·제출
  2. ✓2024-09-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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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재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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