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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687 · 제22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ㆍ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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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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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3-13본회의 상정
  3. ✓2025-03-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3-21정부 이송
  5. ✓2025-04-01공포2087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3-1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0.3%
(투표 참여 241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6% · 240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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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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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20명
  • 진보당2명
  • 김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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