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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68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확보수단으로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국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의무의 위반 정도가 심각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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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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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5발의·제출
  2. ✓2024-09-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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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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