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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698 · 제22대 · 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의무 사항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폐쇄, 등록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그러나 노래연습장업자가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소지품 등을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가 주류를 몰래 반입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 몰래 영업소 안에 주류를 반입하였고 그 사실을 노래연습장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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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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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5발의·제출
  2. ✓2024-09-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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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홍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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