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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71 · 제22대 · 법률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년 5월 14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일 국회 페이지 ↗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과 정주 기능을 결합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의 생산기반 붕괴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자립도시를 조성해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하는 절차가 마련되며,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동으로 지정합니다.

  2. 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두고, 사업시행자 선정과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3.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의 전기는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우선 공급하도록 합니다.제29조

  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와 이익순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공유하도록 합니다.

  5. 관련 인·허가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하고, 일부 법률의 적용을 특례로 정하는 규정을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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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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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4발의·제출
  2.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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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4명
  • 무소속2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종덕대표진보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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