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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66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질병의 요양, 자녀의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 주택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유가 비과세 근거에 없어 납세자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추가됩니다.

  2. 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포함 규정은 새로 신설되는 제95조제7항에 담깁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비과세 특례 대상으로 봅니다.

    개정안

    상속, 동거봉양, 혼인,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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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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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4발의·제출
  2.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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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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