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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708 · 제22대 · 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선교통ㆍ후개발 추진이라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필요함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완료 이후까지 관련 광역교통시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체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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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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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5발의·제출
  2. ✓2024-09-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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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범수대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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