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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703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부여됨. 그런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에는 외국인 영주권자 대상 투표권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정작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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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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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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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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