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다크패턴, 납치광고 등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한 납치광고, 플로팅 광고,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다크패턴 설계가 빈번하지만 현행법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웹페이지나 화면으로 전환되게 하거나 이용 중인 웹페이지나 화면의 종료·전환을 제한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됩니다.제50조제1항제5호의4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됩니다.제50조제1항제5호의5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전환에 관한 선택사항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설계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됩니다.제50조제1항제5호의6
'온라인 광고사업자'의 정의가 신설되고(제2조제13호의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대상에 온라인 광고사업자가 포함됩니다.제5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한 화면 전환이나 종료 제한 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웹페이지 또는 화면으로 전환되게 하거나 이용 중인 웹페이지 또는 화면의 종료·전환을 제한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됩니다.
- 현행
광고 삭제와 관련한 금지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됩니다.
- 현행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선택사항 표시나 설계에 관한 금지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가입·이용·해지·전환에 관한 선택사항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설계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됩니다.
- 현행
'온라인 광고사업자'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매체의 화면에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온라인 광고사업자로 정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5-14발의·제출
-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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