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716 · 제22대 · 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수사 기관의 증거조작 또는 고문 등의 불법수사 등 초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 다수 존재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국가적 노력을 진행한 바 있음.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상 관련 법령이 제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국가배상청구권이 「민법」상의 소멸시효 문제로 희생자의 권리가 제한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18. 8. 30 이루어진 헌법소원심판(2014헌바148)에서 동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일반적인 사인간의 불법행위 내지 국가배상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 유형에 해당함으로써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의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또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헌법 제10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제29조제1항 국가배상청구권 보장필요성을 완전히 희생시킬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단순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당 사건들에 대해 위헌성과 국가배상의 책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효배제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6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9-05발의·제출
  2. ✓2024-09-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