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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706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데,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의 진입요건이 낮아 수많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난립하여 불법스팸이 제대로 규제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및 제50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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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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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5발의·제출
  2. ✓2024-09-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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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조국혁신당1명
  • 최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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