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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70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6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7일 국회 페이지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의 범위에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히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국제학교 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제학교 등이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을 구축하고자 근거 기준을 마련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의 정의에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 새로 포함됩니다.

  2. 포함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입니다.

  3.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됩니다.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용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에 '학교별 설립 및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개정안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가목은 기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나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 다목은 외국교육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입니다.

  • 현행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적용기준은 학교별 설립 및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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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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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4발의·제출
  2.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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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개혁신당1명
  • 정성국대표국민의힘
  • 천하람개혁신당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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