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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684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국립ㆍ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도 국립ㆍ공립 학교와 유사하게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교직원 등이 사적 이해관계를 이용한 의사결정을 할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하여 사립학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5조제1항제1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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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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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5발의·제출
  2. ✓2024-09-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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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한창민대표사회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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