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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725 · 제22대 · 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비업은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 현금이나 귀중품의 호송,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행사나 이동시에 많은 팬들이 몰리고 이들에 대한 신변 경호가 강화되면서 경호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과도한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유명 배우를 경호하는 사설 경호 업체가 공항 입구를 임의로 막거나, 시민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할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시민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는 등 경호 업무를 빙자한 과도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간섭 한 바 있음. 이에 경비업 종사자들이 경비업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유와 권리,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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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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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5발의·제출
  2. ✓2024-09-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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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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