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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73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7호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7호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합니다.

  2. 이로써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8974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4. 같은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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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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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4발의·제출
  2.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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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국민의힘1명
  • 박지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원국민의힘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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