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3728 · 제22대 ·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대체 인력을 파견해 가맹본부의 매출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의3).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9-06발의·제출
- 2024-09-09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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