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2026년 일몰 감면조항 여러 개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며 종전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유예 혜택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2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기한이 2031년까지로 연장됩니다.제71조의2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공장과 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익금불산입 및 분할납부 혜택 기한이 2031년까지로 연장됩니다.제77조, 제77조의2, 제85조의7, 제85조의9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특례, 수도권 밖 이스포츠대회 법인 감면,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경차 연료 환급, 택시용 부탄 감면,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감면,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의 기한이 2031년까지로 연장됩니다.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2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산입 유예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종전부동산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 현행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주택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 현행
제98조의9제1항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준공후미분양주택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 현행
제105조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제3호 및 제3호의2의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으로 연장됩니다.
- 현행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관세 경감이 적용됩니다.
개정안203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경우로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4발의·제출
-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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