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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735 · 제22대 · 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6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며 군사작전 및 군사훈련 수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 동원, 그 밖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국가시책 사업 지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실을 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거나 직무수행의 적법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및 제50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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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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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2-10본회의 상정
  3. ✓2024-12-1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2-27정부 이송
  5. ✓2025-01-07공포2064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2024-12-10 처리·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6.0%
(투표 참여 28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6% · 284표기권 1.0% · 3표반대 0.3%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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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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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송언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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