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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747 · 제22대 · 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ㆍ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로 인하여 폭우 등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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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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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6발의·제출
  2. ✓2024-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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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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