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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81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7일 국회 페이지 ↗

학교폭력 사안에서 외국인학생 등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고 통역인·번역인 출석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주배경학생 급증으로 언어 장벽과 문화적 배경 차이 때문에 진술권 보장과 소명 기회가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외국의 한국학교처럼 현지 여건상 가해학생에 대한 법정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사례가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육감 및 교육장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외국인학생이나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상담 및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해야 합니다.

  2. 심의위원회는 외국인학생등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업무에 통역 및 번역이 추가됩니다.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에 학교별 설립 및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다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5. 지원의 범위와 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은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합니다.

    개정안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원 업무에 통역 및 번역이 포함됩니다.

  • 현행

    외국인학생 등에 대한 통역 및 번역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외국인학생 등인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통역인이나 번역인을 출석시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외국인학생등인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7조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가해학생 조치 적용기준은 학교별 설립 및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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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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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4발의·제출
  2.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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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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