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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766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위장수사와 관련하여 이를 범의유발형 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로 구분하면서, 기회제공형의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실무적으로는 판례를 바탕으로 위장수사를 하고 있으나, 판례는 범죄자의 범의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어 실무에서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 수사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상존함.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지만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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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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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6발의·제출
  2. ✓2024-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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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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