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4.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758 · 제22대 ·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ㆍ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4-17본회의 상정
- 2025-04-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4-18정부 이송
- 2025-04-29공포2095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4-17 처리· 여성가족위원회
투표율96.3%
(투표 참여 28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6.2% · 278표기권 3.8% · 1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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