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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수정가결2025.04.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758 · 제22대 ·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4년 9월 6일 발의 · 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ㆍ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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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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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4-17본회의 상정
  3. ✓2025-04-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4-18정부 이송
  5. ✓2025-04-29공포2095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5-04-17 처리· 여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6.3%
(투표 참여 289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6.2% · 278표기권 3.8% · 1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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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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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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