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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740 · 제22대 · 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활동이 불가피했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소방활동은 화재, 구조,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 또한 소방활동의 특성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형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고의ㆍ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소방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규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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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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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6발의·제출
  2. ✓2024-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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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송언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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