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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773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는 10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함. 다만 부칙에서 정한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이처럼 판사 임용을 위한 요건으로서 일정한 재직연수를 갖추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법원조직법」이 2011년 개정되어 2013년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었음. 이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함으로써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에 따라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 판사로 임용되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 그러나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판사에 대한 처우나 근무여건은 개선되지 않았고, 법조일원화제도를 뒷받침할 각종 재판제도와 절차가 변화되지 않았으며, 충분한 수의 재판연구원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더구나 우리나라 판사의 업무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고,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재판지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라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가 상향되어 법조일원화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법원은 역량을 갖춘 충분한 수의 판사를 충원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중요사건이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처리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배치할 배석판사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판사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 사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결국 재판이 지연되고 충실한 심리가 어렵게 되어 법적 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여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배치할 실력과 열정을 갖춘 역량 있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와 동시에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라는 법조일원화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도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판사임용제도를 개선하여야 함. 이에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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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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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6발의·제출
  2. ✓2024-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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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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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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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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