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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7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2026년 일몰 지방세 감면 조항 여러 개의 적용 기한을 2029년 또는 2031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감면조항이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만 시행되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2026년 일몰 도래 감면조항을 연장해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서민금융 부문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 취득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며, 임대차계약 체결 기한도 2029년으로 바뀝니다.

  2.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선박 취득 시 취득세 경감, 전기자동차 취득 관련 취득세 감면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공장 신설 관련 감면의 적용 기한이 2031년으로 연장됩니다.

  4.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면제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취득 기간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임대차계약 체결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현행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됩니다.

  • 현행

    전기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및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됩니다.

  • 현행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과 재산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됩니다.

  • 현행

    기회발전특구 창업·공장 신설·이전 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과 재산세 감면,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면제 조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모두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5-14발의·제출
  2.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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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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