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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03763 · 제22대 · 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국민투표법」도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두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6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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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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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6발의·제출
  2. ✓2024-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철회
  5. ✓2025-02-18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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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국민의힘1명
  • 김교흥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성민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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