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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734 · 제22대 ·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차량 점검ㆍ정비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일부가 장치 부착 후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고 있으며 성능 유지확인을 받아도 보증기간(3년) 내에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함. 아울러 자동차 수시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말소시 반납해야 하는 저공해엔진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나.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차종별로 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단축 함(안 제60조의2제4항). 다.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제2항 및 3항, 제92조제10호의2). 라.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5, 제60조의6 및 제91조). 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특정경유자동차는 3년간 정밀검사를 면제하던 것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종합검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밀검사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63조제2항제3호). 바. 운행차의 수시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제11호의2). 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제3항제10호의3). 아. 제60조의2에 따라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제94조제4항제5호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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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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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6발의·제출
  2. ✓2024-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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