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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87 · 제22대 · 법률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5일 국회 페이지 ↗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의 선장은 퇴선훈련과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케이프타운 협정이 2027년 2월 24일 발효될 예정이므로, 협정 적용 대상인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의 훈련 실시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협정 이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퇴선훈련과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제28조의5제1항 신설

  2.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제28조의5제2항 신설

  3. 퇴선훈련 또는 소화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6조제1항제8호 신설

  4. 현행 선원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에 대해 비상대비훈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이와 별도로 원양어선에 대한 훈련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에 원양어선의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 실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은 퇴선훈련과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훈련 실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퇴선훈련 또는 소화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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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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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5발의·제출
  2. ✓2026-05-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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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천호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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