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73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인ㆍ재단법인ㆍ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격차가 2015년 0.31명에서 2021년 0.45명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족한 의료 접근성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관련 법인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의료법인ㆍ재단법인ㆍ지방의료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여 의료기관 설립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9-06발의·제출
- 2024-09-09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