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765 · 제22대 · 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으로 인한 위해는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에 의한 부적합, 신규 위해요소의 출현 등 그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식품의 안전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주요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사전예방적 대응을 위해서는 위해요소의 발생 가능성이 위해요소와 관련된 환경,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수집ㆍ분석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예측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측의 결과는 식품의 안전한 생산, 유통 및 소비에 활용될 수 있음. 이에 정부가 식품의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와 건강한 식생활의 영위는 물론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경제ㆍ사회적 비용 감소와 소비자 후생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신설).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2-27본회의 상정
- 2025-02-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3-07정부 이송
- 2025-03-18공포2082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2-27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67.7%
(투표 참여 203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0% · 201표기권 1.0%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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