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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753 · 제22대 · 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강력 범죄가 4만 5천 건에 달하고 신림동 사건, 서현역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도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찰관의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ㆍ형사상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특정 범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예방과 진압에 대해서만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경찰관의 권한남용을 우려하여 범죄 실현의 긴급상황, 경찰관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행위성에 더불어 고의ㆍ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형의 감면에 해당하는 범죄에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을 삭제해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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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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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6발의·제출
  2. ✓2024-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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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송언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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