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993 · 제22대 ·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선출직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정치활동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금품·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대여하는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직선거 후보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천이나 선거전략, 정책형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로 볼 소지가 있으나 현행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선출직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그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하거나 기부받기로 약속할 수 없습니다.안 제33조의2제1항

  2. 누구든지 선출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그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안 제33조의2제2항

  3. 누구든지 금품·시설·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안 제31조제3항

  4. 위 금지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도록 제45조제2항제7호가 신설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배우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선출직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그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하거나 기부받기로 약속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금품·시설·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금품·시설·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현행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5조제2항)의 호는 1호부터 6호까지입니다.

    개정안

    제7호를 신설하여 배우자 관련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받은 자와 기부한 자 모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5-15발의·제출
  2. ✓2026-05-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범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