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정치활동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금품·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대여하는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직선거 후보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천이나 선거전략, 정책형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로 볼 소지가 있으나 현행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선출직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그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하거나 기부받기로 약속할 수 없습니다.안 제33조의2제1항
누구든지 선출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그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안 제33조의2제2항
누구든지 금품·시설·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안 제31조제3항
위 금지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도록 제45조제2항제7호가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배우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선출직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그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하거나 기부받기로 약속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금품·시설·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금품·시설·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현행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5조제2항)의 호는 1호부터 6호까지입니다.
개정안제7호를 신설하여 배우자 관련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받은 자와 기부한 자 모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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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5발의·제출
- 2026-05-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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