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공직자 등록사항 심사 후 조사를 의뢰하는 기관을 법무부장관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의뢰를 받는 기관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 심사 후 조사를 의뢰하는 대상기관이 법무부장관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뀝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8조제7항
조사 의뢰를 받은 기관이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던 부분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뀝니다.제8조제8항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던 것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제8조의2제6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 현행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관할 수사기관의 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7발의·제출
-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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