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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739 · 제22대 · 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6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함. 이중 2명의 위원이 상임위원이며 나머지 7명의 위원이 비상임위원에 해당함. 또한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현행법과 같은 위원 임명 구조는 결국 여야 불균형적인 구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도임. 이렇게 편파적인 구도 속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전체 위원수에 비해 상임위원의 수가 적어 책임소재도 불명확해진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의 위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원안위원의 임명 및 위촉을 국회의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의 수를 총 5명으로 늘림으로써 위원의 임명 구조를 중립적으로 개편하고, 책임소재 역시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 등). 또한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처장을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음. 사무처라 함은 위원회의 행정적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인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핵심적 업무인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그에 대한 연구와는 동떨어져 있는 업무임.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게 되는 현행법상 상임위원이 안전관리 및 감시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 중심의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 이에 사무처장을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의 본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케 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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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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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6발의·제출
  2. ✓2024-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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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최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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