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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18991 · 제22대 · 법률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매년 7월 27일 하나로 정하던 것을 참전국별 최초 참전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해야 하고,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교육으로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매년 7월 27일로 정해진 유엔군 참전의 날을 별표 2에 적힌 유엔참전국별 최초 참전일을 각 국가의 기념일로 바꿉니다. 별표 2에는 미국 6월 27일, 영국과 호주 7월 1일 등 24개국의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2. 국가보훈부장관이 유엔참전국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에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이 새로 추가됩니다.

  3. 같은 사업 목록에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해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사업이 새로 추가됩니다.

  4. 유엔참전국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 별표 1을 가리키도록 바뀌며, 기존 별표는 별표 1로 옮겨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합니다.

    개정안

    별표 2에 따른 유엔참전국의 최초 참전일을 각 국가의 기념일로 합니다.

  • 현행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 사업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5호로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이, 제6호로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15발의·제출
  2. ✓2026-05-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21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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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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