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3795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해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물과 마약류 등에 관한 삭제ㆍ차단 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한 피해자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려함(제44조의7제6항 및 제7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9-09발의·제출
- 2024-09-10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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