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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783 · 제22대 · 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새만금사업 시행자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지역의 토지를 농업ㆍ산업ㆍ연구개발 등 용도를 정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산양식장의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토지용도를 어업용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산양식장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산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제17조제1항제54호부터 제57호까지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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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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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9발의·제출
  2. ✓2024-09-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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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이원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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